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15 오후 12:22: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논설 논평 평론 비평 시론 시민논객
뉴스 > 비평

[비평] ‘사법정의’라는 미명 뒤에 숨은 무분별한 고발 남발… 사세행과 법세련은 시민단체의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10월 08일 11시 04분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의 양극단에서 각각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간판으로 내건 두 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연)’를 바라보는 중도적 시민사회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이름은 달라도 이들이 작동하는 방식과 가져오는 폐해는 칼날의 양면처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줄 필요도 없이, 이 두 단체는 한국 정치가 앓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와 진영 대립이 만들어낸 기형적 산물이자, 시민운동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는 양대 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달리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권력핵심과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측을 대변하는 전령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 기관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본연의 임무일 진대, 지금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공익 보호라는 고유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약방의 감초’처럼 사회적 이슈마다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스스로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는 까닭이다.

어쩌면 공정과 정의의 수사(修辭) 아래 진보와 보수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그 댓가로 지방의회 금뺏지까지 꽤 찼다면 이는 흥정이요 거래이지 비영리민간단체라 할 수 없다.

이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해도 좋을 것 같다.

▲ 거울 효과(Mirroring)가 만든 진영 대립의 사법 도구화

사세행과 법세련의 활동 양상은 놀라울 정도로 데칼코마니를 이룬다. 법세련이 야당 및 보수 진영의 스피커가 되어 진보 성향 인사나 수사기관을 향해 고발장을 던지면, 사세행은 그 반대편에서 야당 및 보수 인사들을 겨냥해 맞불 고발을 놓는다.

이 과정에서 고발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자기 진영의 선전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로 전략했다. 고발장 접수와 함께 열리는 기자회견, 자극적인 언론 노출, 그리고 이를 유튜브나 SNS로 중계하는 패턴은 시민단체의 감시 기능이 아닌 ‘정치적 하청 업자’의 행태에 가깝다.

▲ 무차별적 고발과 수사기관 자원 낭비

이들 단체가 양산하는 무수한 고소·고발 건 중 상당수는 법적 성립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불기소(혐의없음)나 각하로 마무리된다.

진영 논리에 기반한 묻지마식 고발 남발은 경찰·검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행정 자원을 극심하게 낭비시킨다.

정작 신속한 수사와 구제가 필요한 민생 사건이나 힘없는 일반 시민들의 사건이 뒤로 밀려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법적 비용과 피로도를 증폭시키는 공해에 가깝다.

이들의 고소·고발 사건의 거의 모두가 “혐의없음” 이나 “기각”이고, 그 형식과 요건조차 결비한 “각하”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 '고발 만능주의'가 초래한 사회적 자정 능력 상실

시민단체의 본령은 구조적 비판, 정책적 대안 제시,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다. 그러나 사세행과 법세련은 ‘모든 정치·사회적 갈등의 사법 처리’를 당연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적 비판이나 정책적 실패마저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의 형사법적 잣대로 단죄하려는 시도는 사회의 정치적 자정 능력을 마비시킨다.

더욱이 이들 단체의 활동이 개인의 정치적 자산이나 공천, 인지도 상승의 도구로 소비된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한, 이들이 주장하는 '정의'와 '법치'는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환언하면 이들의 화두는 궤변이고, 이들의 목적은 유태인의 상술(商術)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단체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작금의 사세행과 법세련의 행태는 모두 정파적 이익을 떠나 진정한 중도적·공익적 시민운동의 기준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진영 대립의 가장자리에 서서 고발장을 무기 삼아 사회를 갈라치기하는 행위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아닌 '사법 공화국의 비극'을 가속할 뿐이다.

이 두 단체는 자신들의 행위가 진정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영 간 감정싸움과 사법비용 낭비만 부추기고 있는지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어쩌면 이들은 정치적 하수인으로 전락한지 오래이고, 정치적 거래에서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 안아무인적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다. 이 책임은 뒤에서 이를 부추키는 정치적 세력 또한 그 책임이 크다. 그래서 그 댓가로 정치적 자리를 암묵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들의 행태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 국민적 함의를 실행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진영과 정치집단이 아니라 순수한 국민 편에 서야 한다.

이제라도 고발장을 내던지는 손을 거두고, 성숙한 비판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라는 시민운동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만이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10월 08일 11시 0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