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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사진 = 문화일보)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7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 전 부지사가 공소취소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이 전 부지사의 석방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28일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등과 관련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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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변호사의 SNS 게시글(사진 =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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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면서 5년째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과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실 연어·술 파티’ 의혹 관련 국회 위증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2심에 들어간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지만, 법정 요건이 인정될 경우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등) 본인 사건이 ‘조작기소’라며 억울해하면서 이 대통령과 같은 사건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일주일에 두 차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다는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도 내가 SNS에 쓰는 글을 모두 알고 있다”며 “글의 취지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억울함과 서운함을 전달했지만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만 돌아왔을 뿐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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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재판 내용(사진 =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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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년 넘게 결정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시장이 형기 절반을 채워 가석방이 가능해진 만큼 법무부는 조속히 가석방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해선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재심을 하면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재심 결과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기출소와 큰 차이가 없어 현재로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8월부터 SNS에 이 전 부지사 석방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8월 31일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님, 이화영을 즉각 석방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고, 9월 7일에는 “이화영이 아직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공소취소를 논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달 12일 올린 글에서는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7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을 부탁했고 이를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진술은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수사받는 핵심 연결고리가 됐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같은 해 9월 자필 진술서를 통해 해당 진술이 “허위였다”며 번복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오랜 정치적 인연을 공유하거나 개인적으로 각별한 사이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