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7 오후 06:32: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항소심 윤석열도 무죄…‘명태균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 뒤집혀

항소심 “무상 제공 의사 합치 증거 없어”…명태균도 무죄
김 여사 사건은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중…정치자금 해당 여부 쟁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10월 07일 15시 36분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 윤석열과 명태균 (사진 = 시사저널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장영태 취재본부장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히면서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건희 여사와 결론이 같아졌다.

김 여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상 여론조사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이를 제공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러한 조언과 조력을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어 "여론조사의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을 기부하려고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은 정치적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7월13일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14차례, 2792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해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가 이뤄져 정치자금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봤다.

명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반면 김 여사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자신의 영업 활동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두고 엇갈렸던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하급심 결론은 이번 선고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모였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에서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법리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향후 쟁점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23일 이뤄진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10월 07일 15시 3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