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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인권은 별개...제주 안실련 “이만희 총회장 치료 연속성 보장해야”…

고령 수용자 인권·의료체계 구축해야...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 포럼 개최 “사법 판단과 생명·건강 보호 함께 살펴야”
참석자들 보석·지속적 치료 촉구 탄원 서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10월 06일 07시 21분
↑↑ 지난 1일 제주축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제주 안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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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옴부즈맨뉴스] 박진우 취재본부장 = 수용시설 내 초고령 피고인의 구금과 건강권 문제를 인권과 생명권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죄는 밉지만 천부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척추골절 등으로 거동이 극히 제한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95)의 건강 악화와 관련해 재수감과 일시적 구속집행정지를 반복하기보다 안정적인 외부 전문 진료를 위한 ‘보석 허가’ 등 실질적인 구호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 안실련)은 1일 오후 제주축협 대회의실에서 교정목회, 법·의료 전문가, 언론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 포럼을 열고 고령·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교정 의료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법적 혐의에 대한 사법적 단죄와는 별개로, 헌법과 국제규범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보호 의무가 교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조승철 제주 안실련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인권 없는 안전은 허상이고 안전 없는 인권 역시 성립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지닌 사법적 혐의의 무게와 별개로, 90대 초고령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회장의 경우 척추골절로 인한 전신 쇠약과 합병증 발생 우려가 심각하다는 외부 전문의의 진단이 이미 재판부에 전달된 상태”라며 “치료 도중 재수감이 반복되면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조속한 보석을 통해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 교정시설에서 사역해 온 최청수 목사도 “초고령 환자에게는 교정시설의 딱딱한 생활 환경 자체가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라며 “신체적 자립이 불가능한 환자를 시설 내 가두는 것은 치료받을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전문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받으며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는 보석 제도는 결코 특혜가 아닌 인도주의적 안전장치”라고 역설했다.

홍석표 교수와 김문석 라이브제주 대표 등 토론자들도 90세 이상 초고령자에 대한 별도의 수용·의료 지침이 부재한 현실을 짚으며, 유엔 넬슨 만델라 규칙과 도쿄 규칙 등 글로벌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정행정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사법 및 인권법 전문가는 “구속의 목적은 재판 출석 확보와 증거인멸 방지에 있지 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 기능을 훼손하는 징벌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초고령 피고인에 대해 보석과 거주지 제한, 가택치료 등 비구금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법 정의와 인도주의를 동시에 구현하는 성숙한 법치주의의 척도”라고 분석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이 총회장의 건강 회복과 지속적 치료를 촉구하는 공동탄원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고령·중증질환 수용자의 응급 의료 연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관계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10월 06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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