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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단호하게 못끊어 후회” 눈물···2심서 특검은 1년 개월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10월 02일 18시 17분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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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2일 마무리됐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는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23일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 선거캠프 총책임자였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검팀은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에서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향성을 확보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가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다는 건 지금까지 지켜온 정치적 신념에 어울리지 않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은 “저의 정치 이력은 도외시한 채,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특검의 프레임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명태균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때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 법정에 서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에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처음 드러난 후원자 김씨와 명씨 사이 통화 녹취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녹취에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자신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에 명태균은 진술서를 내고 “오세훈이 복잡한 단일화 전략과 세부 진행 상황을 소소히 파악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명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10회 중 5회(비공표 3회·공표 2회)가 오 시장 의뢰로 시행됐고, 후원자 김씨가 오 시장 지시에 따라 5회분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2100만원을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전달된 2021년 당시 오 시장의 당내 입지를 고려하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놓고 여러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피고인보다 앞선 결과를 발표했고, 선거 캠프에서도 나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에 오세훈은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는 대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은 박탈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10월 02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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