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선처 호소…˝교직 경력 파면 끝날 수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9월 3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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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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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옴부즈맨뉴스] 김덕주 취재본부장 =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졌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어제(29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지켜온 제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갑자기 떠나 버리면 제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여러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300만 원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 정국이었던 지난해 5월 자신의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이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9월 3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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