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6 오후 01:58: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공수처, 국힘 고발한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팀 무혐의 처분

“고의적 수사 지연으로 보기 어려워”
특검법상 수사 범위·이송 시점 불명확한 점도 고려
“금품수수 진술 진위 판단과는 별개”…직무유기 여부만 판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9월 29일 12시 55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편사 수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나 사건 이첩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 특검과 수사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일부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진술을 확보한 지 약 3개월 뒤에야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민 특검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민 특검을 포함한 당시 특검 수사팀 관계자 6명과 윤 전 본부장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특검팀이 별도의 수사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직무 집행 지연이나 업무 수행 과정의 실수를 넘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당시 담당 검사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면담보고서로 작성했고, 해당 내용은 수사팀 내부를 거쳐 민 특검에게까지 순차적으로 보고됐다. 당시 수사팀이 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한 것 외에 별도의 수사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은 사실도 공수처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공수처가 특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보고 문서에서는 해당 진술을 사건으로 수리한 뒤 관련 수사기관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확인됐다. 관련 검사들도 특검이나 특검보로부터 사건 수사를 지연하거나 관련 혐의를 은폐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진술 확보 이후 사건 이송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의도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사건 수리 여부와 이송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처리 지연 그 자체와 형법상 직무유기는 달리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검법상 수사 범위와 사건 이송 규정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공수처는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또 특검법에는 수사 기간 안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관계 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을 언제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특검팀이 관련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번 무혐의 처분은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의혹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리가 수사하는 것은 본부장 진술의 진위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대응 과정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9월 29일 12시 5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