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응할 수 없어”…靑 “헌법 위배 인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9월 22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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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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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3월 3일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6개월 넘게 후임이 공석인 점을 거론하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 2항을 근거로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9월 22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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