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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및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호미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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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신청사 건립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중대 행정계획이다.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됨은 물론,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지역 균형발전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과 관계 법령은 그 어느 행정행위보다 엄격한 절차적 공정성과 신중함을 요구한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고양시 신청사 재추진 경과는 이미 전 이동환 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과오를 객관적 검증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계획재량의 일탈·남용'이라는 심각한 법적·행정학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과거 위법 정황의 승계와 필수 절차 패싱 - 절차상 중대한 하자
행정처분 및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은 내용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 축이다.
과거 해당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관련 조례 위반, 당연직 공무원의 심사위원 대폭 위촉을 통한 개입, 특정 후보지(대곡역세권 일원)에 대한 부당한 0점 처리 및 건설교통부·철도공사의 대곡역세권 개발 포기라는 허위사실 유포, 평가위원의 양심선언, 당연직 공무원들의 주교동 주차장 부지 터무니없는 고평가(평균 95점)와 대곡역세권의 저평가(평균 50점) 등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정황들이 불거진 바 있다.
무엇보다 전임 이동환 시정부에서 당해 사업에 대한 부지매입 취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폐지, 개발제한구역(GB) 실효 절차가 정식 이행됨으로써 과거의 행정처분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했다. 당연히 ‘부지매입’ 절차를 폐지하였으므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합법적인 부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효력이 소멸한 행정을 다시 추진하려면, 법적 원칙상 과거의 편향된 평가와 위법 정황을 해소하기 위한 '원점에서부터의 부지선정 재심의' 및 독립된 부지선정위원회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위법적·불공정 심사 결과를 아무런 자체 재검증 없이 그대로 전제한 채, 곧바로 행안부 타당성 재조사 의뢰 및 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해제 절차로 직행하는 것은 필수적 사전 절차를 형해화하는 엄중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이미 폐지된 ‘고양시신청사부지선정에관한조례’나, 현행 ‘고양시신청건립에관한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선행 행위의 하자를 후속 행정절차로 그대로 승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형량명령 위반과 신뢰보호 훼손 - 계획재량의 일탈·남용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도시계획 수립 및 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무제한의 자율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행정법상 ‘형량명령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첫째, 조사 및 검토의 결여 즉 형량의 하자
부지가 이미 법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후보지들과의 정당한 입지 재비교나 공정한 입지 타당성 재조사 없이 특정부지를 사전 정해둔 채 행정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마땅히 조사·비교해야 할 공익과 사익을 누락한 '형량의 일탈'이다.
둘째, 신뢰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수용성 훼손
부지 지정 폐지 및 그린벨트 환원으로 형성된 주민들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는 무시할 수 없는 보호 대상이다. 공정성이 훼손되었던 과거의 절차를 명분 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속도전은 사법적 단죄를 면하기 어렵다. 행정의 효율성과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대가로 달성될 수는 없다.
현재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의뢰나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르는 행태는 본질적인 위법 정황과 절차적 결함을 덮기 위한 조급한 강행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위법한 원인에 기반하여 발령되는 후속 도시계획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처분은 향후 항고소송에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경선 고양시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행정절차 강행을 중단하고, 부지선정 절차의 원점 재검토와 철저한 위법성 규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과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