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도이치모터스 선거법 위반` 불기소‥김건희 명품가방 수수는 기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9월 17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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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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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에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기는 지난 2010년 10월 이후 거래인데, 문제가 된 발언은 이와 다른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봤다.
해당 거래 대부분이 윤 전 대통령의 결혼 전에 이뤄진 일로 직접 경험했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접수된 불송치 기록도 반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법이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특검의 재수사를 거쳐 지난 6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같은 해 6월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이번 기소를 결정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9월 17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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