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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불량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5년 이내 무상 교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9월 14일 17시 27분
↑↑ 하남시청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하남,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벗겨지고 들뜬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5년 이내라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하남시는 번호판 자체의 하자로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무상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발급된 번호판도 하남시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태극문양이 있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필름이 벗겨지거나 터지고, 들뜨거나 자체 오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번호판 자체의 하자로 숫자나 문자를 알아보기 어려워졌다면 최초 등록일(번호판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무상 교체 기간인 5년을 넘기면 유상으로 교체해야 하는 만큼, 평소 자동차번호판을 한 번씩 살펴보고 필름이 벗겨지거나 들뜨는 등 이상이 있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확인해 교체하는 것이 좋다. 다만 차량 도색이나 과도한 세차, 주행 중 돌 튐 등 사용자의 부주의나 외부 요인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무상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남시는 시민들이 번호판 발급 지역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2023년 4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발급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도 하남시에서 무상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도 별도로 발급 지역을 찾아갈 필요 없이 하남시에서 교체할 수 있다.

교체를 원한다면 먼저 번호판제작소(031-794-2049)에 전화해 번호판 제작을 의뢰한 뒤 차량등록과를 방문하면 된다. 번호판은 현장에서 바로 제작하기 어려워 사전 제작이 필요한데, 미리 전화해 제작을 의뢰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다.

시는 불량 필름식 번호판 교체 한하여 서류를 간소화하여 방문할 때는 자동차등록증(사본 가능), 방문자 신분증, 교체할 자동차번호판만 준비하면 된다. 이후 차량등록과에서 번호판의 상태와 발급일 등을 확인해 무상 또는 유상 교체 여부를 안내한 뒤 교체를 진행한다.

번호판이 심하게 훼손돼 차량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번호판에 이상이 발견됐다면 무상 교체 기간과 관계없이 조속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은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필름이 벗겨지거나 들뜨면 어느 순간 번호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무상 교체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유상으로 교체해야 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차량번호판의 상태와 발급일을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타 지역에서 발급된 번호판도 하남시에서 교체할 수 있고, 방문 전에 번호판 제작을 의뢰하면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며 “번호판에 이상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편리하게 교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하남시는 번호판 자체의 하자로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무상 교체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진 = 하남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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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9월 14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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