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9-18 오후 05:52:1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논설 논평 평론 비평 시론 시민논객
뉴스 > 사설

[사설] 삼권분립의 본령(本領) 바로 세우는 개헌으로 가야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9월 10일 16시 47분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지난 6월 지자체 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물거품이 되었다. 최근 헌정회와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대통령제도 하의 권력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범국민적 개헌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헌법 개정의 문제는 진영의 논리도, 여야의 문제도,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도 아니다. 40년이나 된 케케묵은 기둥을 시대정신에 맞도록 리모델링해야 하는 당위성의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핵심적 운용 원리는 삼권분립이다.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권력의 독재화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자는 취지다.

그러나 1987년 체제 이후 가동되어 온 현행 헌법은 대통령제라는 외형 속에 행정부 우위의 구조와 내각제적 요소를 어정쩡하게 누더기로 섞어놓아 권력 비대화와 정쟁의 비극을 끊임없이 되풀이해 왔다.

향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그 핵심은 단순히 임기나 권력 분점이 아니라, 뼈대부터 흔들린 삼권분립을 본래의 원칙대로 복원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부로 과도하게 쏠린 입법 관련 권한을 입법부인 국회로 온전히 되돌려 놓아야 한다. 현행 헌법상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은 권력 분리의 인적·기능적 원칙을 훼손하는 대표적 내각제적 유산이다.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하고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며 행정부와 유착하는 구조에서는 국회의 엄정한 국정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하다. 법률안 발의권은 오롯이 국회로 단일화하고 인적 겸직을 금지해야만 입법부가 제 궤도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사법권과 입법권을 침해해 온 대통령의 과도한 특권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확정된 사법부의 판결을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무력화하는 특별사면권은 엄격히 제한되거나 국회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행정부가 사실상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만들어내는 긴급명령권과 위임입법 역시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입법권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현 구조는 사법부의 정권 눈치 보기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해 왔다.

여야와 사법부, 시민사회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독립적 추천 기관을 신설하여 사법부 인사의 정치적 종속성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삼권분립은 권력을 기계적으로 셋으로 쪼개는 제도가 아니라, 절대권력의 탄생을 막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다.

차기 개헌은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입법부는 입법으로, 행정부는 집행으로,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으로 제 자리를 찾는 '권력 구조의 정상화'로 가야 한다.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서는 엄격한 삼권분립의 실현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오랜 비극을 끝내는 유일한 정답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9월 10일 16시 4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