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군사독재의 잔재, 남산곤돌라 65년 독점...공공재를 사유화한 ‘특혜 삭도’의 기괴한 특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9월 07일 13시 42분
|
 |
|
|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의 상징이자 시민 모두의 공공 재산인 남산 한복판에서 60년이 넘도록 벌어지고 있는 특혜와 독점의 역사는 대한민국 행정과 법치주의의 치욕스러운 맹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불투명한 과정과 미상의 배경 속에서 사업권을 쥐게 된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65년간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을 단 한 차례의 경합이나 재평가 없이 독점해 왔다.
공공의 자산인 자연경관과 입지를 특정 가문의 사유물처럼 전락시킨 이 기괴한 특권 구조는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정권에서 자행되었으나, 이제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 독점 체제가 지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한 없는 면허’라는 비상식적 특혜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허가증 한 장을 빌미로 이들은 반세기 이상 엄청난 현금 유동성을 끌어모았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당시 대한제분 한 모씨에게 이를 주었고, 현재는 이씨가문과 한씨 가문이 각각 3인의 주식을 양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업 개시 이래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였음에도, 막상 남산의 환경 보전이나 공공 기여, 사회 환원에는 극도로 인색했다.
국가의 공공 자원을 밑천 삼아 가문의 부를 축적하는 전형적인 ‘지대 추구(Rent-seeking)’ 행태이자, 사익 추구의 끝판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더욱 분통을 터뜨리게 만드는 것은 국부 유출과 책무성의 부재다. 대한민국 국립공원급 공공 자원인 남산에서 걷어 들인 막대한 수익금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대주주 일가(한씨 가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현실은 공공재 관리의 심각한 붕괴를 의미한다.
법적·도덕적 책무를 다해야 할 주요 주주들이 정작 국적마저 버린 채 해외에 거주하며 수익금만 챙겨가는 상황은,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 왔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불투명한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온갖 정치적 특혜 설과 억측 역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독점 구조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독과점 폐해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들과 관광객들이다. 시장 경쟁이 차단된 상태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안전대책 강화를 적극적으로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남산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마다, 기존 독점 사업자가 자신들의 기득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공방을 벌이며 발목을 잡는 모습은 적반하장의 전형이다.
이들과 사학재단은 공원법을 이유로 서울시 사업소송을 걸어 승소를 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강제집행 가처분을 하여 꼼짝을 못하도록 발을 묶어 놓고 있다.
남산을 팔아 돈을 챙겨가는 남산곤돌라의 모습(사진 = OM뉴스)
공공의 이익보다 사기업의 60년 묵은 특권을 우선시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남산 케이블카의 65년 독점사는 ‘군사정권의 특혜로 시작되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연명하고, 해외 국적자의 사익으로 결말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 특권 세습의 민낯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독점 특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특별법 제정이든 면허 취소·수정 조치든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남산의 주권을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공공재를 무기한 사유화하는 시대착오적 특혜는 이제 끝내야 한다.
오는 17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날이다. 전 국민의 관심 속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9월 07일 13시 4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