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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나무뿌리(주주)와 줄기·꽃(노조) 간의 열매(이익)에 대한 갈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9월 06일 15시 29분
↑↑ 본지 주필 겸 대우M&A 대표 김우일 박사
ⓒ 옴부즈맨뉴스

연간 수백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삼전·닉스’ 노조의 성과급 10% 배분을 둘러싸고 우리 기업의 이익에 대한 주도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자신들의 노고에 의해 초과 발생한 이익이므로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주는 이익에 대한 처분권은 경영진이나 노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권에 속한다고 맞서며 경영진과 노조를 고발하는 등 그 여파가 심상치 않다.

이 갈등이 잘못하면 해당 기업의 미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운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주주(株主)는 나무 목(木)에 붉은 천(朱)을 매단 나무의 주인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나무의 뿌리에 비유할 수 있다. 노조(勞組)는 불꽃(火)처럼 에너지를 뿜어내는 실질적 동력이라는 점에서 줄기와 꽃에 비유할 수 있다.

나무뿌리는 땅 밑에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 줄기와 꽃으로 보내고, 줄기와 꽃은 외부의 곤충과 햇빛, 공기의 도움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는 나무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남기고, 나머지는 도움을 준 외부의 자연에 되돌려준다.

바로 이 열매를 두고 노조와 주주 간의 갈등이 심해진다.

과연 이 열매는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

열매 안의 씨앗은 당연히 나무의 후대와 미래 성장을 위해 나무의 몫이다. 그러나 과육은 이 나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주변 자연에 보답하는 의미로 되돌려준다.

이처럼 나무뿌리와 줄기·꽃, 열매의 자연법칙을 고려한다면 그 논란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열매를 두고 갈등(葛藤)이 깊어지면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되어 비극이 시작된다. 서로가 자기 몫이라며 자양분을 끊어버리면 나무는 뿌리와 꽃으로부터 필요한 영양분을 얻지 못해 열매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고사하고 만다.

주주가 외면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훼손된다. 이는 외부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나아가 자금 조달에도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노조가 외면하면 파업과 태업 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저하돼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결국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필자가 주주와 노조 사이의 논란을 알력(軋轢)이 아니라 갈등(葛藤)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두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알력(軋轢)은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서로 부딪치며 삐걱거리는 마찰을 뜻한다.

반면 갈등(葛藤)은 갈(葛), 즉 칡과 등(藤), 즉 등나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얽혀 올라가는 모습에서 비롯된 말이다.

알력은 맞물려 삐걱거리는 수레바퀴를 교체하거나, 느슨하게 풀거나, 알맞게 조이면 다시 잘 굴러갈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얽히고설키기 때문에 한번 깊어지면 쉽게 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

성과급을 둘러싼 주주와 노조의 갈등 역시 이익금이 서로 자신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서로 엇갈려 꼬여가는 형국이다. 단순한 임시 처방만으로는 이를 풀기 어렵다.

지금까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이켜보면 개인이나 조직을 막론하고 두 상대방 사이의 갈등을 미봉(彌縫)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미봉은 말 그대로 찢어진 옷감을 임시로 꿰매 놓은 것에 불과하다. 언제든 그 바느질은 다시 터질 수 있다.

당장 겉으로 드러난 허점이나 불화를 임시변통으로 대충 꿰매어 막는다면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는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

그러다 다시 어긋나 실밥이 터지면 그야말로 이전투구가 된다.

농사를 지어야 할 진흙 논밭에서 두 마리의 개가 싸우면 논밭은 논밭대로 엉망이 되고, 싸우는 두 마리의 개 역시 진흙투성이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된다.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기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익의 귀속과 처분, 성과 보상의 원칙을 둘러싼 개념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상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그 원칙과 범위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과 소모적인 갈등을 줄여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9월 06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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