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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시혁, 상장정보 기존 주주에 숨기고 사모펀드에 알려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송치
부당이득 2631억원 추징보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9월 03일 16시 44분
↑↑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 뉴시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취재본부장 =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방시혁 하이브 의장(54)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7월 회사 상장준비팀을 가동해 놓고 약 한 달 후에는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가 사실상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부당이득으로 산정한 2631억 원은 전액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수사 착수 전 출국한 김모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7월부터 상장준비팀을 가동했다. 그런데 같은 해 8~10월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지분을 팔라고 권유했다. 반대로 그해 10~11월 사모펀드 측은 출자자들에게 상장이 목표라고 알리며 자금을 모아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웠고, 이 SPC가 기존 주주 지분을 사들였다.

하이브가 이듬해 10월 상장하자 이 지분은 2021년 6월까지 시장에서 모두 팔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방 의장 등이 사모펀드와 맺은 계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와 사모펀드 양쪽 모두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거래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기존 주주를 속인 사기가 아니라, 경영진만 알던 상장 정보를 기존 주주에게는 숨기고 사모펀드 출자자에게는 알려 그 정보 격차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 ‘질서 교란 행위’로 봤다.

이에 대해 방 의장 측은 당시 현실적으로 상장이 불확실했고, 두 주체의 별개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 맞물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방 의장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 4월 두 차례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개인을 넘어 사회의 법익을 침해했다’는 경찰의 논리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국내외 판례와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재검토한 뒤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9월 03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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