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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차장 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견인도 가능

아파트·상가 출입구 ‘길막’ 금지
불응 땐 지자체가 차량 이동 조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8월 28일 16시 52분
↑↑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시비를 상상한 AI 응용 이미지(사진 = 서울신문)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차량을 견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크게 늘어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나 상가 부설주차장 등에서는 차량이 출입구를 가로막더라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운전자가 차량을 출입구에 세워두고 자리를 떠나면서 다수 주민이나 이용객의 차량 통행을 장시간 막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 같은 차량을 강제로 이동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차량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출입구를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자가 곧바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에게 이동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반 자동차는 1개월 이상 계속 주차 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볼 수 있으며,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 방치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 주차장을 사실상 캠핑장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이뤄진다.

공영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등 야영을 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고의로 막는 경우 단순한 주차 시비를 넘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차량 이동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8월 28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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