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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에 지급한 600억, 과도하지만 과세 못해˝…이유는?

法 "부당행위 계산부인 해당하지만 과세당국 증명 못해"
약 128억 과세 취소…법인세 88억원·부가가치세 40억원
"강남세무서 시가를 증명하지 못해 과세불가" 판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8월 27일 19시 15분
↑↑ SM엔터테인먼트 로고 이미지. (사진 = SM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대가가 과도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과세당국이 이에 대한 시가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행위 계산부인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한 방식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SM에 부과한 약 128억원의 법인세 및 부가세가 취소됐다.

SM엔터테인먼트가 이 전 총괄에게 지급한 대가가 과도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긴 하지만,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하기 위한 시가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창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이 전 총괄에게 총괄프로듀싱 대가로 음반 기타 수입, 디지털 콘텐츠 수입, 해외 수입, 매니지먼트 수입, 부가사업 수입, 공연 수입 등 정산대상매출액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약정에 따라 SM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약 600억원을 이 전 총괄에게 지급했고, 이 전 대표로부터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금액 계산서를 수취했다.

또 해당 금액을 SM의 2015년~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과세당국은 해당 계약의 법적 성격을 프로듀싱 용역 계약으로 판단했다.

이 전 총괄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를 인정해 손금부인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정산대상 매출 항목 중 음반, 음원 매출 대가 202억원은 용역 제공이 있어 손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출연료, 사용료 등 매출 대가 230억원은 용역 제공이 없어 부인했다. 가창 출연료 등 매출대가 146억원은 박진영, 양현석, 방시혁 등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의 2015년부터 2019년 합계 보수 평균액 20억원에 비해 대가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했다.

2015년 이전에 발매된 음반, 음원의 매출 대가에 대해도 약정상 지급 근거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SM에 법인세 약 161억원, 부가세 약 40억원을 경정고지했다.

과세당국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손금부인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된 과다지급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가 수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사진 = 인터넷캡처)
ⓒ 옴부즈맨뉴스

처분에 불복한 SM 측은 법인세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SM 측에서 취소를 구한 부분을 전부 인용해 SM 측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이 전 총괄에게 정산대상 매출항목에 대한 용역 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괄이 SM에 제공해야 할 용역은 계약에서 정한 '음악 및 콘텐츠 프로듀싱 및 아티스트 프로듀싱'이고, '정산대상 매출항목'은 용역대가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항목을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또 SM이 이 전 총괄과 합의에 따라 실제거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할 수 없어 부가세를 부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 목적, 이행 방법, 대가의 규모와 비용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M이 이 전 총괄에게 지급한 대가는 과도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하려면 과세관청이 이 전 총괄이 제공한 프로듀싱 대가의 시가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SM에 부과한 법인세 총 약 161억원 중 약 88억원의 부과 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약 40억6900만원 중 40억6400만원 부과 처분 부분을 취소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8월 27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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