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20 오후 08:19: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 저택 `쪼개기 공사`…양평 동오리마을 4년째 `몸살`

1만3천㎡ 저택 3개로 분할 허가…비좁은 마을길로 공사차량 통행 주민 피해
경기도, 허가 공무원 2명 징계 요구…양평군 "허가 취소·공사 중지 어려워"
교원 측 "적법 절차 거쳐…피해 보상은 주민과 협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8월 20일 19시 54분
↑↑ 양평군 강하면 공사 현장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양평,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경기 양평군 강하면 동오2리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 저택 '쪼개기 공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양평군에서 3개를 쪼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이곳 일대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의 대규모 저택 신축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4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폭 3m 남짓한 좁은 시골길로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이 하루 수십 대씩 오갔습니다. 차를 마주치면 피할 곳이 없어 길 끝에 바짝 붙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니란 말입니까."주민드리 분통을 터뜨린다.

▲ 20일 찾아간 경기 양평군 강하면 동오2리.

한적한 농촌 마을 길목 곳곳에는 '주민 안전 위협하는 대규모 공사 중단하라', '특혜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는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이곳은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의 대규모 저택 신축 공사장으로 이어지는 마을 안길이다.

진입로는 차량 2대가 동시에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아 반대편 차량을 피해 후진을 거듭해야만 통행할 수 있었다.

조용하던 농촌 마을이 4년 가까이 분진과 소음, 안전사고 위협에 시달리게 된 것은 장 회장의 저택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다.

↑↑ 마을 초입부에 내걸린 반대 현수막(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 '6m 도로 기준' 피하려 5천㎡ 미만 쪼개기…경기도 감사서 '적발'

갈등의 발단은 법적 기준을 우회한 '공사 쪼개기 허가'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5천㎡ 이상 3만㎡ 미만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안전한 통행을 위해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장 회장 측은 임야 총 1만3천여㎡ 부지를 개발하면서 4천994㎡, 4천920㎡, 3천360㎡ 등 5천㎡를 넘지 않는 3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노래·골프연습장 등)로 양평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양평군은 이를 단일 사업이 아닌 개별 공사로 보고 2024년 3월 허가를 내줬다.

그 결과 사업자는 폭 6m 도로를 새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의 폭 약 3m의 마을 안길을 공사 차량 진출입로로 그대로 사용했다.

주민 감사 청구로 조사에 나선 경기도는 지난달 말 "양평군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개발행위 3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당시 허가 업무를 담당한 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요구를 받은 당시 양평군 허가 담당자는 "진입도로 확보 규정은 개발사업 과정의 교통유발량을 고려해 둔 것으로 안다"며 "면적이 넓긴 하지만 건축주 개인이 쓰는 거주할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특혜나 외부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평군은 도의 징계 요구에 따라 이달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담당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쪼개기 편법허가를 내어준 양평군청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 주택 균열·통행 제한·사고 위험…주민 피해 호소

진입로 확보 없이 4년 가까이 이어진 공사는 주민들에게 큰 생채기를 남겼다.

인근 주민 A(70대) 씨는 "공사가 한창일 때는 레미콘 차량만 하루 최대 40대가량 오가는 등 중장비가 수시로 다녔다"며 "차량이 다닐 때마다 신호수가 길을 막아 외출도 제때 못 했고, 하교하던 손자가 덤프트럭에 치일 뻔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사 진동 탓에 4년 전 새로 지은 집 안팎 벽에 금이 갔다"고 호소했다.

다른 주민 B씨도 "이 마을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규모의 개인 주택 공사는 처음 본다"고 했고, 주민 C씨는 "발파 작업과 중장비 통행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가 심해 시위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다만 마을 일각에서는 "공사 초기 소음 외에 큰 불편은 없다"거나 "일부 주민이 공사 현장 일에 고용돼 일하기도 해 주민 간 입장이 엇갈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공사장 진동으로 발생한 자택 벽 균열 가리키는 주민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 양평군 "허가 취소나 공사 중지는 어려워…준공 검사 엄격히"

주민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양평군의 행정 조치는 제한적이다.

양평군은 이미 나간 허가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현 단계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기존 허가를 취소하거나 진행 중인 공사를 중지시킬 사유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당시 담당 직원들이 징계까지 요구받은 사안이지만, 현시점에서 진입로 폭을 강제 확장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공사 과정이나 준공 승인 신청 시 주민 피해가 없는지와 법령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나 변경, 고발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사는 마무리 단계…교원 "적법 절차 진행…피해 보상 성실히 협의"

현재 단독주택을 포함한 일부 건물은 오는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공사 측은 "일부 건물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피해와 보상 요구에 대해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그룹 측도 편법이나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인허가를 일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공사로 인해 주택이나 도로 등에 발생한 피해는 원상복구하고, 피해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8월 20일 19시 5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