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20 오후 08:19: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평택 지제·세교, 대법원은 `96필지 치유`... 경기도 행정심판은 `환지계획 재수립`

대법원 '96필지 치유'... 행정심판 '환지계획 재수립'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8월 13일 17시 28분
↑↑ 평택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 (사진 = 홍인숙 기자)
ⓒ 옴부즈맨뉴스

[평택, 옴부즈맨뉴스] 홍인숙 취재본부장 =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법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5월 확정판결에서 96필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만 취소하면서도, 환지계획인가처분 자체는 무효도 아니고 취소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판결은 도시개발법 제28조와 제31조를 심리한 결과, 환지계획인가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7월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 지정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기존 환지계획은 실효됐고, 환지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은 96필지의 하자를 치유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반면, 행정심판은 이를 환지계획 전면 재수립으로 해석한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확장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평택시청 외관 (사진 = 홍인숙 기자)
ⓒ 옴부즈맨뉴스

특히 행정심판 재결은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환지계획인가처분의 실효와 전면 재수립을 인정해, 기속력의 범위와 법리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8월 13일 17시 2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