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 대법원은 `96필지 치유`... 경기도 행정심판은 `환지계획 재수립`
대법원 '96필지 치유'... 행정심판 '환지계획 재수립'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8월 13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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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 (사진 = 홍인숙 기자) |
| ⓒ 옴부즈맨뉴스 |
| [평택, 옴부즈맨뉴스] 홍인숙 취재본부장 =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법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5월 확정판결에서 96필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만 취소하면서도, 환지계획인가처분 자체는 무효도 아니고 취소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판결은 도시개발법 제28조와 제31조를 심리한 결과, 환지계획인가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7월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 지정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기존 환지계획은 실효됐고, 환지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은 96필지의 하자를 치유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반면, 행정심판은 이를 환지계획 전면 재수립으로 해석한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확장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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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외관 (사진 = 홍인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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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행정심판 재결은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환지계획인가처분의 실효와 전면 재수립을 인정해, 기속력의 범위와 법리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8월 13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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