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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견제 없는 독점, ‘방탄 불송치’와 ‘수사 무마’로 얼룩진 경찰 수사의 민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27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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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거대한 격변을 겪었다.

수사권 분립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사법경찰은 오랜 염원이었던 ‘1차 수사종결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보완제도마저 폐지해야 된다는 집권여당의 방침이 정해졌다. 하지만 정치권과는 달리 60% 이상의 국민은 경찰과 검찰의 균형과 상호 감시체제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권력의 끝에 도래한 것은 ‘국민을 위한 사법 민주화’가 아니었다. 도리어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이 낳은 사법 지연, 그리고 그 음습한 그늘 속에서 피어오른 부정부패와 수사 무마의 악취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 있게 되면서 현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범죄 혐의를 끈질기게 파헤치기보다 골치 아프고 복잡한 사건은 적당히 꼬리를 잘라 불송치로 털어버리는 편의주의가 사법 정의를 대체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법의 블랙박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무성한 유착의 소문들이다. 돈과 인맥, 그리고 ‘백’이 있는 피고소인들은 불송치라는 제도적 방패 뒤로 유유히 숨어들고, 억울한 피해자들만 발을 구르는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와 유권무죄(有權無罪)·무권유죄(無權有罪)의 변종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 부패의 사슬 한가운데에서 공공연하게 지목되는 핵심 고리가 바로 일선 경찰서 수사라인의 ‘수사반장’이라는 직책이다.

사건을 ‘물어오고 조정하는’ 시장통으로 전락한 수사 현장의 몫이 바로 상하를 연결하는 ‘수사반장’이라는 말이다.

일선 서의 수사팀이나 형사팀 내에서 실질적인 수사 실무를 진두지휘하고 조율하는 ‘반장’(주로 경위) 직책은 막중한 권한을 가진다. 경험이 일천한 초임 수사관들을 지도하고, 사건의 방향성을 잡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할 이 자리가, 작금의 사법 불신 시대에는 도리어 ‘사건 브로커와의 거래처’이자 ‘합법적 수사 조율의 장’으로 타락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반장이 외부의 청탁을 받아 부하 수사관들에게 특정 방향의 수사를 종용하거나, 쟁점이 되는 혐의를 교묘하게 축소·왜곡하여 ‘불송치’로 결론을 유도하는 행태는 사실상 국가 형벌권을 사유화하는 범죄다.

사법 경찰이 범죄를 단죄하는 사정(司正)의 주체가 아니라, 사건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고 적당한 선에서 거래를 성립시키는 ‘시장판의 중개업자’로 전락한 꼴이다.

사건을 조직적으로 ‘물어오고’,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의 강도를 ‘조정’하는 악질적인 행태는 수사권 독립이 가져온 가장 뼈아픈 부작용이자, 경찰 사법 정의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행위다.

통제 불능의 비대해진 경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 스스로 자정(自淨)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선 경찰 권력은 외부의 날카로운 메스와 엄격한 감시를 통해서만 치료될 수 있다.

필자는 사법 경찰의 타락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근본적 개혁이 즉각 단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불송치 결정에 대한 외부 사법 통제 장치의 획기적 강화다.

현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되지만, 이 과정 역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의 피를 말린다.

불송치 전수 조사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제3의 독립적 기구(예: 외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법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무작위로 추출하여 수사 과정과 결정의 정당성을 상시 감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수사반장 등 ‘중간 관리직’에 대한 보직 순환 및 다각적 평정제 도입이다.

특정 지역이나 부서에 오래 근무하며 지역 토착 세력, 전관 브로커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중간 수사 간부들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강제적 순환근무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수사반장 보직의 최장 근무 기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기적인 교차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

상하향 다면평가 제도의 운영이다. 부하 수사관들이 상급자(반장·팀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나 지시를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내부 감시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법경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형사처벌 강화다.

수사 무마나 축소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청탁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 제 식구 감싸기식 내부 징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사법방해죄 도입 및 가중처벌제를 시스템화해야 한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왜곡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경우 적용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일반 뇌물죄보다 배 이상 무거운 가중처벌을 법제화하여 법을 다루는 자들이 법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넷째, 수사지연 무관용 원칙 강행해야 한다.

수사지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부족하면 더 증원시키면 되고, 사건이 많으면 적절히 배당하면 된다. 수사결재 라인을 팀장,과장까지 확대하여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서 직인조차 없는 문서를 일개 경위라는 반장 이름으로 처분결정서를 남발하고 있다. 경찰, 검찰에서 무한정 시간을 끌고 있다. 경찰 3개월, 검찰 3개월이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과에 반영을 하도록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수사관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건을 서랍장에 넣어 두지 않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권력은 감시받지 않을 때 반드시 썩기 마련이다. 검찰의 비대화와 남용을 막겠다며 추진한 수사권 분립이 결국 또 다른 ‘공룡 경찰’의 부패와 전횡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사법 역사상 최악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다.

경찰은 자신들이 쟁취한 수사권이 국민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봉사의 도구’이지, 사리사욕을 채우고 가해자를 방탄하기 위한 ‘거래의 도구’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지금 당장 썩은 수사라인의 고리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경찰은 자신들이 외치던 ‘민주 사법의 기수’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합법적 폭력 집단’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27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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