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이의신청 4년만에 두 배 급증, 이래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하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27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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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의총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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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4년 만에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건수는 2021년 2만 7262건에서 지난해 5만 6165건으로 2.1배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3만 4001건에 달했다. 불송치 대비 이의신청률은 2021년 7%에서 지난해 9.7%, 올 상반기 11.3%로 높아졌다. 경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불송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도 2021년 528건에서 지난해 1130건으로 2.1배 늘었다. 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보완·재수사 지시는 같은 기간 80건에서 711건으로 8.9배 폭증했다.
경찰 수사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뚜렷한 방증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된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은 잇달아 폐지를 공언했고 당은 이를 당론으로 확정해 30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가 사라지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져 결국 범죄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 여성계는 물론이고 진보 단체마저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1%가 폐지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속도전을 당장 멈춰야 한다. 형사 사법 제도 개편은 특정 진영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숙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성범죄 등 ‘7대 범죄’는 개별법으로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허용한다지만 나머지 사건은 사각지대로 남는 미봉책일 뿐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끝내 폐지를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27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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