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취재본부장 =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범위와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판단한 결과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SK 주식 가액을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또 SK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되, 경영권 보호 등을 고려해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 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또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채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보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위자료를 2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느 수준으로 다시 인정할지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지였다. 양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