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게재①】실전기자학 제 2부…실전(實戰 )속으로 기자는 기사를 재대로 써야한다…“첩경과 요령은 없다”
<참고사항> 실전기자학 제2부 게재내용은 학문적 내용과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필자의 오랜 현장기자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23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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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회장 겸 전 매일경제 주필 박철희 선생 |
| ⓒ 옴부즈맨뉴스 |
| 여성독자들에겐 좀 죄송한 사례겠지만 많은 남성들이라면 신병(新兵) 군사훈련 때 교관이나 조교들로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 자칫 잠꼬대라도 할법한 말이 있다. “어!? 요령피우네!!”라는 말이다. 이 말 뒤에는 여지없이 체벌이 가해지곤 했다.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국가방위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고 훈련에 나선 군인들이라면 그들이 아무리 초임 훈련병이라 하더라도 ‘원리원칙’에 따른 철저한 훈련과정이 필수라는 뜻은 아니었을까?. 군인이 원리원칙에 따라 제 역할과 소임을 다 할 때 국방안전이 가능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군인정신이 투철한 참다운 군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알권리를 120% 충족시킬 막중한 의무를 걸머지고 있다는 기자(記者)들의 참모습은 어떠해야할까? 대충 짐작이 가죠. 기자는 기사를 제대로 써야한다. 군인이 총을 잘 못 쏜다면 제대로 된 군인이 아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사를 제대로 잘 써야 한다는 말의 의미의 요결(要結)은 요령부리지 말고 철저히 기본을 다지고 또 다지라는 것이다.
■기사(記事)의 형태 기사의 형태는 크게 ‣스트레이트성(性)기사와 ‣박스(Box)성 기사로 대별된다.
① 스트레이트(straight)기사
주로 뉴스 정보 등을 전달하는 방편으로서의 기사 작성방법과 형태를 지칭한다. 뉴스의 생명이라는 펙트(fact=실제상황)를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신속성과 속보성이 포인트이다. 따라서 쓰는 형식이나 틀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만 뉴스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에 있어 분명한 글의 필수적 요소가 있다. 우리는 이를 육하원칙(6W; 六何原則)이라고 부른다. 즉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라는 여섯 가지 요소를 짧더라도 문장의 어딘가에 담아야 하는 것이다. 아주 극단적 일례를 하나 소개하겠다.
1984년 여름장마 때, 한강이 범람했던 적이 있다. 긴 장마에 폭우로 한강북쪽에 있던 모든 수계(水系)의 저수지 문을 모두 열었다. 이와 함께 관악산 등지에서 내려오는 수문 모두는 닫았다. 한강 수위는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임계점(臨界點)을 견디지 못한 한강 뚝은 결국 터지고 말았다. 온 흙탕물이 서울을 뒤덮었다. 물바다도 그런 물바다는 역사상 없었다. 필자가 부국장으로 사회부를 총괄하고 있던 때의 일이다. 이 상황에서 신문인쇄 시간이 촉박해져 갔다. 석간신문이었던 탓에 아침 2~3시간은 금쪽같은 시간이었다.
비상상황임에도 원로(元老) 편집부장은 연이어 긴 담배파이프만 빨았다 놨다하면 1면 톱과 사회면, 거기에다 대홍수 관련 특별기획 관련 기사 제목을 넘기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긴박했고 초조해졌다.
그 순간, 원로편집부장은 곰방대를 내려놓는가 싶더니 그때부터 줄줄줄 신문지면의 제목을 달아나갔다. 일필휘지(一筆揮之)였다. 무려 40여년 전의 매일경제신문 1면 제목을 필자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상상이 갑니까?!
1면 톱 제목은 「아! 한강은 통곡 한다」였다. 그 제목을 배경으로 1면의 거의 전면엔 흙탕물로 뒤덮인 처참한 한강의 모습이 실렸었다. 나머지 한강범람 긴급재난 특집호의 모든 지면 상단의 테그(tag)도 한결같이 ‘한강의 통곡’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스트레이트 기사쓰기와 육하원칙 이야기하다 말고 느닷없이 케케묵은 ‘한강범람’예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고요? 물론 그 까닭은 분명히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 쓰기는 원래 짧고 선명한 게 특색이고 기본이다. 그렇다고 육하원칙에서 예외돼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어떤 경우라 해도 기사 쓰기에서 육하원칙은 존치돼야만 한다. 그래서 원칙이다. 통상 육하원칙은 리드 기사 및 서브 가사 정도에서 거의 100% 소화돼야한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앞서 예시한 ‘한강은 통곡 한다’ 역시 육하원칙의 변형된 한 원칙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려는 펙트는 ‘한강’ ‘대홍수’ ‘통곡’ ‘아수라장’ 등을 한마디로 압축했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기가 막히는 제목이라는 평가였다는 것이다.
②스트레이트 기사와 육하원칙
스트레이트기사는 다른 형태의 기사(사설, 해설, 기획, 인터뷰, 르포 등)에 비해 분량은 짭고 왜소해 보이지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관련한 기사 구석구석 어딘가에는 6가지 ‘원칙’이 필히 담겨져 있어야 한다. 필수조건이다. 그래야만 완벽한 기사가 되는 것이다. 이 때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기사쓰기의 구성과 전개 방법이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하나의 룰(rule)이다. 기사는 리드(lead) 혹은 다른 표현으로 헤드( head)부분이 맨 앞자리에 위치한다.
예컨대 “촉법소년의 연령제한이 내년부터 12세 이하로 낮춰 진다” “서울시민의 권익이 내년 초부터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등등이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관심도가 높은 뉴스나 정보를 맨 앞자리에 배열시키는 것이다. 뉴스나 정보내용의 핵심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리드 부분을 보완하는 설명 또는 배경의 의미 등이 뒤를 잇는다. 정책 기사라면 정책마련 또는 보완의 배경 등이 위치하며, 이어서 외국의 사례 등 연관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풀이해 싣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스트레이트 기사가 절대적으로 짧다는 말은 100퍼센트 맞는 말이 아니다. 지면에 여유만 있다면 분량은 얼마든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히 필자만 지니고 있는 ‘도마뱀 생존 이론과 기사쓰기 요령’을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다. 도마뱀은 생존력이 유난히 높다. 아마 어린 시절 이런 경험들 해봤을 듯싶다. 들녘에서 도마뱀 잡던 장난스론 경험이다. 작은 도마뱀이다. 앙증스러웠다. 재미삼아 꼬리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 본다. 그때 일어나는 상황이 신기했다. 그 어린 도마뱀은 스스로 잡힌 꼬리를 끊어 버리고 도망을 친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꼬리를 잘라낸 셈이다.
스트레이트 기사쓰기 방식의 원칙은 이와 같다. 스트레이트 기사가 길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요결(要結)은 가장 중요한 뉴스와 정보의 포인트만큼은 꼭 앞쪽(머릿글)에 써야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앞쪽 머리부분 중요 포인트를 ‘야마’라고 했다. 일본 말이다.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짐작컨대 일본식민지 문화의 잔재(殘滓)인 것 같다. 아마 전쟁범인 일본으로서는 전투에 필요한 야생마(野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어떻든 중요한 정보와 뉴스의 포인트를 앞부분에 실어야한다는 말과 맥을 같이한다.
만약에 배정했던 지면이 갑자기 줄어들게 됐다면 기사의 뒤쪽부터 줄여나갈 것이다. 중요한 핵심내용들이 뒤쪽에 포진돼 있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사태가 빗어질까?! 처음부터 기사를 쓰기 전에 기사 분량이 넘칠 것 같다는 판단이 설 경우 별도로 기사 하단에 작은 지면을 내 ‘미니 해설’이라 이름으로 작은 박스물(기사)을 따라 붙인다면 어떨까? 보기도 좋고, 독자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도 효과가 클 것은 자명하다.
③스트레이트 기사쓰기 주의사항
간결해야 한다.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나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게 스트레이트 기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중언부언할 이유가 없다. 정확과 간결한 전달 방법이 생명이다.
모든 기사쓰기의 포인트가 제목에 있지만 특히 스트레이트의 경우는 짧고 좁은 지면에서 분명한 뜻과 의미를 전달해야함으로 제목에 최대의 포인트가 집중돼야만 한다. 제목만 봐도 이 정보와 뉴스가 어떤 것이고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력과 파괴력을 지닌 것인가를 금 새 가늠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미국, 오늘 새벽 이란 공격” 등이다.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 이 뉴스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태로 말미암은 자신들의 손익과 피해정도, 대응책 등을 서둘러 마련하는 판단의 근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문장은 아무리 길어도 13~15자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 조항은 예전 조판(組版)시절, 납으로 만든 활자로 인쇄판을 짜는 과정상의 문제해소 즉 신문 제작상의 자기편의를 목적으로 시행됐던 원칙이었을 뿐이다.
오늘날에는 적용이 절대적이지 않다. 다만 글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삼가라는 의미는 있다. 읽는 독자의 편의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글이 지나치게 길지는 말아야 한다. 접속사를 가급적 쓰지 말라는 조항도 이와 비슷하다. 요즘에는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써도 괜찮다. 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지나친 오용은 좋지 않은 습관으로 먼 훗날 기자로서 기사쓰기에 흠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사쓰기 중에 실명(實名)을 적어야 할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언론이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던 시절에는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던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인권(人權)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져야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걸 꼭 기억해 둬야만 한다. 그렇지만 실명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라면 분명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분명한 근거와 자료를 근거로, 본인에게 실명확인을 양해(근거확보)받거나 정식 절차를 거쳐 통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자활동을 하면서 가장 예민해야할 대표적 요(要)주의 사항이다.
스트레이트 기사쓰기에는 미사여구(美辭麗句)가 필요치 않다. 이 말은 글쓰기가 쉽다는 말과 뜻이 같다. 스트레이트기사만 잘 쓰는 기자 가운데 명(名)기자는 없다. 들어난 사실만 육하원칙에 따라 나열하면 그만이다. 여기에 미사여구(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게 꾸민 글귀)로 글을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원칙에 따라 스트레이트 기사쓰기에 열중하다보면 머지않은 날, 좀 더 차원 높은 글을 쓸 때가 온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 원칙을 고수함으로서 명기자의 반열(班列)에 올랐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적합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기사를 쓰려면, 그리하여 명기자 소릴 들으려면 무엇보다 깊은 경지의 내공(內攻)쌓기에 열중해야한다는 결론이 아닐까 싶다.
<다음 편 예고 2편 ②>한 차원 높은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법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23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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