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영중 청주시의원 ‘아동 성범죄’로 사퇴 후 16일 치 급여 챙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2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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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최영중 청주시 시의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16일 근무하고 월급을 받아 갔다. (사진 = KBS방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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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아동 성 매수와 성 착취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한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임기 16일 치 의원 월급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4대 의회 개원 이후부터 최 전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16일까지, 임기 16일 치에 해당하는 의원 월급을 최 전 의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이 받은 월급은 임기 날짜를 일할 계산해 적용한 의정활동비 77만 원과 월정수당 153만 원으로, 세전 기준 총 23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월급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공소 제기 이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정당 공천을 받고 선거 운동을 지속하는 등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한 최 전 시의원은 자신의 선거에 쓴 비용 4천만 원가량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 보전 청구해 둔 상태다.
선관위는 최 전 시의원이 청구한 선거 비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기준에 맞지 않은 지출 내역을 제외하고 이달 말 선거비용을 최 전 의원에게 보전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선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일부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비용 보전을 제한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만 13세 미만 중학생에게 담배 등을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하거나, 성 착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5일 압수수색 등으로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이튿날 청주시의회에 '개인 사정'을 사유로 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 면직됐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2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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