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그림 청탁’ 대법서 유죄 원심 확정
청탁금지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39만원 추징...원심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23일 16시 19분
|
 |
|
| ↑↑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025년 9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4139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사업가 김 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김 여사가 아닌 오빠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림 매매대금을 김씨로부터 받아 ‘대리 구매’ 했다는 김 전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차량 대여비를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자신의 돈으로 구매했고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 1심 무죄, 2심 유죄…증언 신빙성 판단 갈려
|
 |
|
| ↑↑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 장모댁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서명이 담긴 '점으로부터 no.800298'. (사진 = 에테리얼 경매장 홈페이지 캡처) |
| ⓒ 옴부즈맨뉴스 |
|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해서 김 여사에게 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림은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다른 물품과 함께 김진우씨를 거쳐 김씨 장모 집으로 간 걸로 보인다”고 했다. 그림은 김건희특검팀이 김씨 장모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발견했다.
판단이 갈린 건 그림 중개업자인 강모씨 증언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그림 중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 특유의 경상도 억양과 묘사까지 포함돼 있는 등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강씨의 진술 번복 경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앞서 법정에서 김 전 검사가 ‘여사님’ ‘취향 높으신 분’에게 줄 거라며 그림을 사 갔다고 진술했다. 김 전 검사와 강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메시지에서 김 전 검사는 “살짝 한번 물어봐줘. 괜히 여사님 그림 찾는 거 소문나면 문제되니”라고 하자 강씨가 “한국 화가는 단색화를 좋아하신다네”라며 김건희 여사의 그림 취향에 대해 답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그림이 진품이라는 항소심 판단도 확정됐다. 앞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그림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가 엇갈리며 공방이 벌어졌다. 김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라 가치가 없어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항소심에서는 그림을 직접 법정에 가져와 감정위원들을 신문한 뒤 그림이 진품이라는 한국미술감정연구센터의 감정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23일 16시 1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