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벌금 1천만원·추징금 21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23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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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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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장영태 취재본부장 =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23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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