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관저이전 부실감사’ 구속기로…묵묵부답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20일 오후 중 구속여부 결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20일 15시 02분
|
 |
|
| ↑↑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9부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나', '최재현 전 감사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지난 13일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인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하지만 관저 이전과 관련한 공사업체 선정 과정 및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가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약 2년여 간 감사가 진행됐다.
이후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당시 시공 업체로 21그램이 선정된 점과 관련 하청업체 선정이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비롯해 감사보고서에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부실감사'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과정에서 감사단에게 조사 진행 방식 및 자료 요구 절차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통령실에 대한 자료 요구 과정에서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거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유 위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위원은 지난 13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특검이 감사인의 통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무협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7월 20일 15시 0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