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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징역 2년 확정 ‘통일교서 1억 수수’…의원직 상실

20대 대선 전 “통일교 지원해달라” 정치자금 수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16일 17시 19분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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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장영태 취재본부장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권성동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일교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가까워지려 했고, 권 의원을 통해 각종 현안을 청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뒤로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졌고, 이를 계기로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접견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통일교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영호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윤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영호가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 등을 고려하면 그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권 의원의 태도는 양형에 반영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16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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