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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급브레이크…민주 의총서 터져나온 `신중론`

의원 10여명 "전면 폐지 신중해야"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11명 참여
"檢 개혁 후퇴 없다" 강경파 반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14일 20시 21분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14일 2시간 넘게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본지 발행인 김형오 박사의 2026.7.9.자 [사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권력 분점보다 국민 보호가 먼저다.“ 6일이 지난 오늘 집권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잃어난 일이다.
[사설] http://www.ombudsmannews.com/default/free_view.php?idx=16382

제도 폐지 시 성범죄를 비롯해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서 수사 지연과 피해 구제 공백이 발생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원칙론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의총서 분출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9일 원내 지도부 등이 중심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후 처음으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 셈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TF안의 내용 및 처리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이어진 토론에서 발언에 나선 15명 중 10명 안팎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성폭력·가정폭력 같은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약 10분에 걸쳐 법안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홍 의원 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피해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 옴부즈맨뉴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장애인 문제에 대해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도 제도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를 거론하며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홍 의원 법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들 중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나왔다"고 했다.

▲ 강경파 "예외 불가" 맞불

반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서영교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의 법안에 대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수사권 남용"이라며 "(홍 의원 법안대로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고 했다.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도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당내 갈등을 막기 위해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존치 주장을 펴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정책 의총을 추가로 소집해 당내 숙의 과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당내에는 여전히 예외 없는 전면 폐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터라 지도부가 △ 8·17 전당대회 전 법안 처리 △ 전면 폐지라는 기존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폐지 방침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김학의 성폭행 사건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 경찰이 영상까지 다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을 통해 다 묻어버렸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침묵하는 의원 다수는 전면 폐지 후 보완수사 요구권 등 보완책을 세밀하게 잘 설계하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결론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14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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