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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권력 분점보다 국민 보호가 먼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09일 18시 47분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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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골자로 한 형사사법 개혁의 막바지 시점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법사위에 상정해놓고 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실상 우리 국민은 검찰이나 경찰 어느 쪽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사실이다.

이 마당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정상화하겠다는 개혁의 명분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리적 흠결을 메우고 공소유지를 확고히 하던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단칼에 잘라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개혁의 방향성이 아니라, 그로 인해 초래될 국민적 피해와 사법 공백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사 지연’과 ‘사건 암장’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지금도 경찰 수사 사건이 몇 년씩 서랍 속에 수장시켜 놓은 것이 부지기수다.

사소한 증거 보완이나 법리적 재검토조차 검사가 직접 하지 못하고 경찰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야 한다면, 검·경 사이의 ‘서류 핑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과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고소·고발인들이 겪었던 수사 장기화의 고통이 이를 증명한다.

범죄 피해를 보고도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탓에 몇 달, 몇 년씩 피를 말려야 하는 상황은 국가 사법 서비스의 명백한 후퇴다.

더욱이 지능화되는 민생 범죄와 첨단·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기술 유출, 대규모 전세 사기, 가상자산 범죄 등 고도의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들은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연동이 필수적이다.

재판을 책임지는 공판 검사의 시각에서 증거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경찰의 독점 수사 결과에만 의존해 기소할 경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속출할 위험이 크다.

범죄자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는 사법 정의의 무력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사법적 통제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는 것과, 경찰 수사의 오류나 부실을 사법적으로 견제·감시하는 통제권까지 없애는 것은 별개다.

경찰의 내부 유착이나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때 이를 강제적으로 바로잡을 검찰의 실효적 수단이 없다면, 또 다른 ‘통제 불능의 공룡 권력’을 낳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셈이다.

형사사법 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특정 권력기관의 권한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여야 한다.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사법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개정은 하되 시행은 경찰의 수사역량과 상호 견제와 균형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기한을 정해 유예하는 후 바로 시행하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완전히 검증되고 내부 사법 통제 장치가 촘촘히 마련될 때까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제도의 빈틈으로 인해 범죄자가 웃고 국민이 눈물 흘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09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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