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16 오후 05:19: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평택시,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 처리 논란”

지하차도 공사비 조합대행사로부터 56억원 받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08일 14시 52분
↑↑ 평택 지제세교 아파트 조감도
ⓒ 옴부즈맨뉴스

[평택, 옴부즈맨뉴스] 홍인숙 취재본부장 =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은 100%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금전 대신 토지를 재배분하는 구조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지하차도 추가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를 상회하자, 평택시는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56억원을 제3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고지·수납했다. 조합이 아닌 조합대행사로부터 이를 받아 논란이 되어 왔다.

2017년 8월 31일 발부된 고지서에는 해당 금액이 ‘일반부담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일반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의무인데, 이번 56억원의 경우 관련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무슨 이유인지, 평택시는 2021년도에 도시개발법 제12조(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등)를 근거로 평택시-조합-업무대행사 3자 간 위수탁협정서를 작성했다.

협정서에는 “56억원은 조합을 대신해 업무대행사가 납부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2017년도에 해당 금액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후 협정서 작성은 행정적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환지 방식 사업에서 조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3자가 납부한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부담금 부과와 사후 협정서 작성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08일 14시 5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