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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국무회의 관련˝ `위증` 아니야˝...˝위증죄 대상도 아냐˝ 무죄 선고

내란재판 후 처음 '국무회의 사전 계획' 위증 혐의에 "사전 계획 있었을 가능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5월 28일 12시 31분
↑↑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 = 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이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우두머리 재판 시작 이후 무죄 선고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의 증언을 위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08호에서 윤 피고인의 위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 피고인이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 신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이 아니냐”라고 답변해 마치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증언한 것으로 보고 12월4일 '위증' 혐의로 공소제기한 사건으로, 특검은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류경진 재판장은 “피고인이 한덕수의 권유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며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류 재판장은 “윤 피고인이 2024년 12월3일 당일 1차로 집무실 회동 참석자 6인을 소집하고, 2차로 최상목 등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1, 2차로 나누어 소집하려고 한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류 재판장은 “그렇다면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배상 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상 명령 신청은 각하하기로 한다”라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윤 피고인에게 2년을 구형하면서 “20년 넘도록 검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공범 한덕수가 '국무회의 외관 형성'으로 인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되자, 공범을 감싸고 피고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 한덕수의 건의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다며 거짓 증언을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과 달리 재판부는 윤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된 다른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5월 28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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