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406억 임의 전용” 평택시 모르쇠 일관...시민주권연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5월 22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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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이 부지 매각대금 406억원을 전용했지만 감독관청인 평택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 = 홍인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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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옴부즈맨뉴스] 홍인숙 취재본부장 = 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조합에서 매매무효 판결이 내려진 아파트부지의 매각대금 406억 원을 조합장 판단으로 조합 사업비에 사용됐지만, 감독관청인 평택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평택 시민주권연대는 최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도시개발조합 자금 집행 과정과 평택시의 감독 부실 여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논란이 된 자금은 매매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던 아파트 부지의 매각대금이다. 조합은 지난 2022년 해당 자금 406억 원을 대의원회 사전 의결 없이 인출해 사업비로 사용했고, 두 달 뒤 사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 조합장 등이 공금을 임의대로 유용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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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지 매각대금 406억원을 대의원 의결없이 임의로 전용한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조합 (사진 = 홍인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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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주권연대는 “소송 중 자산의 거액 자금을 조합장이 사실상 임의로 전용한 것은 관계 법령과 조합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평택시는 강 건너 불 보듯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개발조합은 인가와 감독 아래 운영되는 준공공 조직인데도 감독청이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며 “형사 불기소와 별개로 행정적 책임과 감독 부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주권연대는 감사원에 ▲ 평택시의 감독권 행사 여부 ▲ 소송 중 자산 관리 적정성 ▲ 거액 자금 집행 과정의 절차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5월 22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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