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26 오후 05:16: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평택시, “의무 없는 부담금 56억 징수” 직권남용 명백... ‘꼼수 행정’ 논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5월 18일 14시 37분
↑↑ 지하차도 공사비를 도시개발조합이 아닌 시행대행사로부터 56억 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납입영수증 (사진 = 홍인숙 기자)
ⓒ 옴부즈맨뉴스

[평택, 옴부즈맨뉴스] 홍인숙 취재본부장 = 경기 평택시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는 ‘지하차도 설치부담금’ 56억원을 고지·수령하고, 이를 통해 중대한 변경 사안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공사다. 당초 지하차도 공사비는 145억원이었으나 이후 56억원이 증가해 총 201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그러나 평택시는 증가분 56억원을 도시개발조합이 아닌 시행대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로부터 ‘지하차도 설치부담금’ 명목으로 별도 납부받았다.

핵심 쟁점은 ‘지하차도 설치부담금’ 자체가 도시개발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련 조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해당 금액을 외부지원금 형태로 처리해 총사업비 증가분에서 제외했고, 결과적으로 중대한 변경 절차 대신 경미한 변경으로 승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시행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고 토지소유자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외부지원금은 별도 관리 후 총사업비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질적 외부지원금’에 한정된다. 반면 이번 사안은 조합 사업과 직접 연계된 지하차도 비용을 사실상 편법 분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평택시가 2017년 해당 56억원을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부담금’으로 고지·수납한 뒤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하고도, 현재까지 지하차도 사업이 사실상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8일 감사 청구를 신청한 측은 “법에도 없는 부담금을 만들어 중대한 변경을 회피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권 남용”이라며 “관련 공문서가 허위 또는 왜곡 작성됐는지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도시개발법과 협약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5월 18일 14시 3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