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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평택시 갑질 행정”… 시민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5월 13일 12시 39분
↑↑ 시민주권연대는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는 위법행위”라며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 시민주권연대 제공)
ⓒ 옴부즈맨뉴스

[평택, 옴부즈맨뉴스] 홍인숙 취재본부장 =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에서 행정권 남용 논란이 도마위에 점화되고 있다.

13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 등의 권한은 조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조합에 “환지예정지를 전부 취소하지 않으면 환지계획인가 취소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발송했다.

대법원 판결은 96필지 환지예정지 지정이 잘못됐다는 부분적 판단에 불과했지만, 평택시는 이를 확대 해석해 전면 취소를 강제했다.

이는 법률이 부여한 조합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환지계획 인가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평택시로부터 압박을 받은 조합은 결국 환지예정지를 전부 취소했지만, 이는 도시개발법 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절차적 위법성을 노출했다. 이는 우월적 권력을 가진 평택시에 어쩔 수 없이 조합이 무릎을 꿇은 형상으로 노골적인 평택시의 갑질행정이다.

조합원들의 권리 침해, 사업 지연, 비례율 하락 등 피해가 현실화 된 만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평택시의 월권과 조합의 절차 위반이 결합 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 시민주권연대 회원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 있다.(사진 = 시민주권연대 제공)
ⓒ 옴부즈맨뉴스

현재 이 사건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평택시의 행정권 남용과 조합의 절차 위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조합원 피해 보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시민주권연대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사진은 접수증(사진 = 시민주권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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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5월 13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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