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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김형오 칼럼] 키트리(KITRI), 용역비 먹튀사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산자부·과기부를 규탄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4월 15일 21시 33분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행정학박사 김형오
ⓒ 옴부즈맨뉴스

산자부의 지도·감독을 받은 사단법인 키트리(kITRI-한국정보기술연구원)가 작년 11월 부실운영으로 문을 닫았다.

키트리는 1990.09.08. 사단법인을 산자부에서 받아 35년간 정부사업만 위탁운영을 해 왔다. 달리 말하면 ‘전문성’을 내세워 국민혈세로 운영하는 권력의 특혜성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2025년 까지 15년 동안은 전 국회의원 4선 유모씨가 원장으로 대표이사를 장기간 독식해 왔다. 유 원장은 과거 민주당 4선의원으로 정치를 하다가 2000년도부터서는 한나라당(국힘 전신)인 보수진영으로 진로를 바꿔 현재는 국힘의 상임고문으로 있다.

이번 이런 일련의 사태가 정치적 축출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일부 정가에서는 의혹을 갖고 있다. 키트리는 최근에 몇 년동안은 과기부 산하 키사(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BoB(Best of Best)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사이버 가디언즈 콘퍼런스 및 경진대회’ 행사를 전문 중소기업체에 용역을 주었다.

용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용역비를 11월 말까지 용역비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25.11.15 갑자기 키트리는 업무가 배제되어 그 시점에서 모든 업무가 키사(KISA)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그 무렵 키트리의 주 은행인 경남은행에서 국가예산이 들어 있는 키트리 운영자금 계좌에 압류를 하였고, 또 전 직원도 압류를 하였다. 이 부분 역시 의혹 투성이다. 키트리가 퇴출될 것을 미리 알고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의혹들이 채권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가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법인계좌가 압류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예산 전용계좌가 사인으로부터 침해를 받아서야 어떻게 국가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 또 국가예산을 사 법인체에 내려보낼 경우에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보증(서울보증보험 증권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마저 키트리에 줬다는 책임을 과기부는 피할 수 없다.
 
↑↑ 창립 35년만에 문을 닫은 키트리(KITRI)
ⓒ 옴부즈맨뉴스

산자부는 키트리 법인해산을 허락했다. 문제가 있는 부실법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커녕 해산을 허락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키트리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다.

과기부의 직무유기도 마찬가지다. 과기부 산하 키사로 키트리 업무 일체를 이관시켰다면 키트리의 채무까지를 해결해야 한다. 키사로 하여금 경남은행을 상대로 압류해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이 돈을 찾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처사가 아니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BoB 사업을 위해 용역을 100% 완수한 중소기업체가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인가? 관리태만과 관리부실로 야기된 본인들의 책임을 ‘모르쇠’로 뒷짐을 지고 먼 산만을 바라보고 있는 과기부는 채권자들로 부터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모든 부처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비” 제도가 있고, “예산전용” 제도가 있다. 이제라도 양 부처는 협의하여 당장 이들의 채무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4월 15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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