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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북경자동차 4조 투자협약 허위사실 공표”…선관위에 ‘사전선거운동관련 등 관권선거 신고

북경자동차 “고양시 발표 내용 허위 사실”
고철용,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주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4월 08일 18시 35분
↑↑ 이동환 고양시장(오른쪽)과 양기웅 베이징모터코리아 대표(왼쪽)가 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양시와 북경자동차(BAIC MOTOR)가 지정신청을 앞둔 고양경제자유구역 내에 4조원 규모의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4.4.6 (사진 = 고양시 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최원균 취재본부장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이동환 시장의 ‘북경자동차 4조 원대 투자협약’ 발표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이를 관권선거로 규탄하며 2026년 4월 6일 고양덕양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6일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장은 직무와 관련된 정책을 홍보하면서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며, 이를 알면서도 동조하거나 공모한 공무원들은 관권선거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3월 6일 경제자유지역추진과 팀장과 주무관이 북경자동차와 4조 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뒤, 같은 날 이동환 시장이 시장실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북경자동차와 4조 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고양시 출입 언론사 60여 곳이 이를 사실로 보도했고, 해당 기사는 현재까지 네이버 등 포털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024년 3월 8일 북경자동차 측은 “고양시의 발표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고양시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
ⓒ 옴부즈맨뉴스

고 본부장은 “3월 6일 고양시장과 경제자유지역추진과가 발표한 북경자동차 4조 원대 투자협약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5, 86, 112, 113, 250조 등에 따른 대대적인 관권선거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는 2026년 4월 6일 덕양구선관위에 관권 부정선거로 신고했다.

고 본부장은 “앞으로 고양시장 이동환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 관권 부정선거에 대해 시민들께 계속 보고드리겠다”며 “국민의힘 중앙당(대표 장동혁)은 신속히 선관위 조사와 별도로 사전 불법선거 운동을 조사해,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로 경선 통과된 이동환 후보에 대한 후보 교체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관권 부정선거 의혹 당사자가 국민의힘 후보로 고양시장에 출마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는 부정선거 이슈로 뒤덮여 고양시민들의 참정권 행사에 심각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고철용본부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 원본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신고서

이동환씨는 제8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여 2022년 5월 27일에 일명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준을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뒤는게 알게된 본인은 2022년 8월 경에 모언론사에 인터뷰를 통하여 “이동환 등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하고 고양시장에 당선되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사를 본 정의로운 고양시민 박창권은 덕양구 선관위에 이동환 등을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신고하고, 이어서 수사기관에 고발 하였는데 희안하게도 이창문 대변인만 단독으로 기소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700만원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인 전 고양시장 이재준은 너무나 억을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회손을 당했다며, 현 고양시장, 이동환 당시의 모 고양시과장, 이창문 대변인, 3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금년초에 고양지원에서 이동환, 모과장, 이창문 대변인 공동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손배소 2026나200229) 현재 이동환 등은 민사항소증에 있다.

이것은 이동환이 형사적으로 선거법위반 처벌은 면했지만 민사적, 도덕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을 하였다고 볼수 있고 이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자 시장에 취임하여 여러가지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서 제9대 시장선거때 유권자의 환심을 사고 다시금 시장을 당선되기 위하여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생산 하였는데 오늘은 다음과 같이 북경자동차 허위사실 유포로 이동환을 선관위에 신고를 합니다.

다음은 신고 내용입니다.

가. 북경자동차 관련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2024년 3월 6일 이동환은 표대영 과장 등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제9대 시장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고양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북경자동차와 약 4조원 대의 투자협약 등을 전혀 맺은바 없는데도 북경자동차와 투자협약을 맺었기에 고양시에서 연간 전기자동차 20만대를 생산하므로 엄청난 일자리와 경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 네이버 포털에 41개 이상 언론에서 고양시에 잭팟이 터졌다는 등 엄청난 기사로 본인을 비롯하여 고양시민들은 환호와 큰 희망에 들떠 있게 됐다.
<증거>
※ 2024년 3월 6일자 아시아투데이 ‘잭팟’ 기사
※ 네이버 허위사실 보도한 41개 언론사 기사
※ 다음, 구글 등에 20여개 기사 등

나. 이동환이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동영상
- 2024년 3월 6일 이동환과 표대영 등은 언론사 등에 허위사실 보도 자료를 배포한 후 이동환은 시장실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북경자동차와 4조원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증거>
※ 2022년 3월 6일자 중앙일보에서는 허위사실 기사와 함께 이동환의 허위사실유포 동영상도 함께 게제 하였다.

다. 북경자동차 측은 이동환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공개하였다.
- 북경자동차는 3월 7일 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웨이보’를 통해 반박 성명을 내며 법적 대응을 예고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경자동차 반박 성명 내용: “우리는 GOMSD 및 고양시와 아무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두 당사자(고양시, GOMSD)와 아무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라. 이동환은 오늘까지 허위사실을 취소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
- 이동환은 북경자동차와 투자협약 체결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60개 이상의 언론 등에서 고양시민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단 한번도 허위라고 사과하거나 변명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허위의 언론 기사가 현재까지도 계속 유포되고 있다.

마.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입니다.
- 시장 지위를 이용한 관권선거 운동입니다.
공직자선거법 제85조, 제86조, 제112조, 제113조, 제250조 등을 명백히 위 반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표대영 등 관련 공무원들의 사전선거운동 지원
표대영 등은 30년 가량 고양시 공무원으로 근무 하면서 허위사실을 발표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북경자동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문서를 본 사실이 없는데도 아주 고의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 직위를 이용하여 이동환이 차기 시장에 당선되도록 한 것입니다.
- 뿐만아니라 북경자동차가 고양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바 없다고 발표하면서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처리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음에도 표대영은 또다시 기자들에게 허위사실로 해명을 하여 몇몇 언론사의 해명보도도 허위가 되었습니다.
<증거>
※ 2024년 3월 8일 고양신문 허위 해명기사

바. 신속한 서관위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이동환은 제9대 고양시장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과하여 앞으로 고양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면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중에 하차 할 것이 명백할 뿐만아니라 선거 사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고양시장 선거에 관여하게 되면 고양시는 큰 혼란속에 휘말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위 신고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 철 용 (인)
(010-3057-7170)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4월 08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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