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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장 출마 민주당 예비후보, 선거 유세 중 폭행 당해...아직도 “간첩, 빨갱이”

신효철 예비후보 "명함 나눠주는데 중년 남성이 주먹으로 가격"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즉각 조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3월 27일 11시 08분
↑↑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쯤 대구 동구청장에 출마한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한 중년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를 지켜보던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말리고 있는 모습(사진 = 오마이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구웅 대경총괄취재본부장 = 대구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선거 유세 중 신원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와 신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쯤 동구 안심근린공원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 유세를 하던 신 예비후보를 중년 남성 A씨가 뒤에서 주먹으로 가격했다.

당시 이곳에서는 무료급식 나눔 행사가 진행 중이었고 자원봉사자들과 급식을 먹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어 이를 지켜봤다. A씨가 신 예비후보를 폭행하자 자원봉사자들이 달려들어 말렸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던 A씨는 신 예비후보를 향해 "빨갱이"라거나 "간첩"이라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예비후보는 "명함을 나눠주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주먹이 날아와 얼굴을 가격당했다"며 "'간첩', '빨갱이'라고 말하는 등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수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머리가 아프고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으며 선거운동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신 예비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정당한 공적 업무"라며 "이를 물리력으로 중단시킨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정책 대결이 아닌 폭력과 비방으로 상대의 입을 막으려는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퇴출 되어야 할 구태"라며 "가해자는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신 예비후보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CCTV 등 수사자료를 검토해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들이 가해자의 신원을 어느 정도는 파악했다"며 "인적 사항을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 체포·감금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3월 27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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