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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돈 노리고 수면제 먹여 살해˝…탈북여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 공소사실, 정황만으로 추정된 것" 오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3월 13일 16시 59분
↑↑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사진 = 뉴스1)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재산을 노리고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이 첫 공판에서 "정황만 가지고 추정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 씨(50대, 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낮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동생 B 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대출 채무가 생기게 됐다. 이를 갚기 위해 자신의 남편 C 씨와 B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추가 대출이 힘들어진 상황까지 오자 퇴직금이 있고 혼자 사는 동생을 살해하고, 남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범행 전날엔 A 씨는 정신건강과를 방문해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범행 당일 점심에 이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면제를 탄 음식은 C 씨만 먹게 됐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네고, 동생이 잠든 사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 C 씨의 넥타이를 꺼낸 뒤, 남편의 옆에 놔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계획한 과정과 범행 등은 모두 정황만 가지고 추정된 것일 뿐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채무는 일반적인 중산층이라면 갖고 있을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 추정 시각, 약물 구매 시간 등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각에 C 씨가 B 씨를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 정황상 타당하다"고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A 씨는 "절대 아니다, 그럴 수 없다"고 울면서 말했다.

피고인 측이 일부 증거를 부인함에 따라 다음 기일엔 사건 수사 경찰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2일 부산지법동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C 씨는 지난해 9월 3일쯤 자신의 차량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엔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있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3월 13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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