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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대낮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에 ‘감봉’ 처분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재판부 소속으로 알려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2월 25일 18시 37분
↑↑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를 하여 징계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모 부장판사, 이 사진과는 무관함(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지난 3일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주말이던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쯤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한식당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약 4㎞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2021~2025년 대법원 산하 각급 법원에서 법관과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3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음주운전에 따른 법관 징계는 8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2021년 3월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원공무원 직군에 대해서는 5년간 161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음주운전 적발은 38건이었으며 이 중 1건은 강등 처분, 2건은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지만, 견책으로 그친 사례도 2건 있었다. 견책은 주의를 주는 정도의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2월 25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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