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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2월 19일 20시 56분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죄수번호를 달고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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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신임도는 크게 하락했으며 국가는 극한의 대립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직접 주도했고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계엄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들게 한 점,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이나 사과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국헌문란의 시간이나 정도, 고령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작년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장기 독재집권을 목적으로 북의 도발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헌법과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내란을 일으킨 혐의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동시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적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는 한편,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단전·단수로써 통제하려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결심 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국방부장관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고, 권력을 독점해 장기 집권하기 위해 법률 절차를 충족함 없이 헌정질서 내 정치활동을 반국가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권한행사 정지, 반대세력 체포, 비판적 언론 통제, 부정선거라는 미명하에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강제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2월 19일 2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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