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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전격 `지명철회`...“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1월 25일 20시 44분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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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성태 취재본부장 =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지명을 철회했다.

이 대통령이 인사권자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지명철회 방식으로 인선 논란을 빠르게 마무리한 것은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명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위장 미혼' 및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두 사람(장남 부부)의 관계가 깨진 상황"이라며 "장남이 저희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의 남편은 2024년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는데 당시 결혼 상태였던 장남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야당에선 특히 이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자 "청문회용 목소리와 갑질 목소리가 다르다"고 성토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당시 의원실 인턴에게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등 폭언과 고성을 쏟아낸 녹취록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 청문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는 예상보다 반박자 빠르게 이뤄졌다. 청와대는 당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시한인 오는 26~27일쯤 국회의 판단을 지켜본 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내 해당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여야는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인선 논란이 장기화하고 이 대통령이 던진 정책 아젠다(의제)들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고 한다.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홍익교 정무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혜훈 장관 후보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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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이 후보의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철회를 택한 것도 인선 논란을 빠르게 매듭짓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통상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 형식으로 후보자가 거취를 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 대통령은 청문회 직후인 주말 동안 참모진들로부터 이 후보와 관련한 여론 동향을 보고 받았으며 여야 입장이 전해지기 이전인 이날 오전쯤 지명철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의 의중은 이 후보자에게도 전달됐다고 한다.

↑↑ 홍익표 정무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의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며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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