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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돌직구] 검찰 중립을 생각할 때, 권력의 시녀로 길들여서는 곤란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12월 13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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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항소포기’에 적극적 의사표시를 한 검사 20여명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또 다시 검사 입에 자갈을 물리는 모습이다.

섬뜩하다. 검찰조직을 겁박(劫迫)하며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말 안 들으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겠다는 사슬 시퍼런 발작증세(發作症勢)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 이번 검찰 인사는 ‘상명하복’에 불복을 하며 집단행동했다는 표면상의 이유이지만 그렇게 믿는 국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행태는 검찰조직이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느 정권에서도 검찰을 장악하여 권력의 시녀(侍女)로 삼아 왔다. 나쁜 검사라기보다는 나쁜정권이 나쁜검사를 만들어 왔다.

다시 말하면, 검찰 장악 유무가 정권 안정을 도모하는 시금석으로 여겨 왔다는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검찰의 ‘항소포기’는 사회적 통념과 상식을 말살시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다.

검찰조직의 생리(生理)와 정도(正道)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대통령 재임 후 재판을 무력화 시키려는 조치였다는 것이 검찰 내 대부분의 여론이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조치는 2300명 검사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정권차원의 보복인사라고도 볼 수 있다. 검사들은 이번 길들이기 인사만행을 보며 검찰존립에 대한 회의(懷疑(회의)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하고, 죄없는 정의의 사도들이 직을 박차고 나가야 하는지 이를 지켜 본 백성들은 씁쓰름하기만 하다.

문제는 검찰조직이 행정부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필자는 검찰·감사원·법원은 헌법에서 어느 부에도 속하지 않는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조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이 부서의 수장은 각 조직의 조직원에 의한 직접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감사원장은 국회의 결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명하되 결의나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검찰을 일반 조직부처의 기관으로 보고 창칼을 휘둘러서는 결국 이 칼에 언젠가는 본인도 죽는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권력은 권불십년(權不十年)이지만 검찰은 이 나라에 어떤 행태로든지 남아 있을 것이고, 이를 지켜 본 국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각골명심(刻骨銘心)하길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12월 13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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