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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1월 28일 선고...김씨 ˝억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12월 03일 19시 38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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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현숙 취재본부장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 원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혐의를 합쳐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이다.

김건희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김건희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다", "제 역할과 가진 잘못에 의해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에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12월 03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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