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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660억 배상...인수 지연에 기업가치 감소˝

936억 청구액 중 660억 인정...'주총 노쇼'로 지체 책임
法 "이행지체로 오너리스크...기업가치 감소해 손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11월 27일 14시 46분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 = 뉴시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취재본부장 = 법원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남양유업 인수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약 93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앤코가 홍 전 회장 아내인 이모씨와 손자 홍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해 '오너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등 한앤코가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전 회장이 제때 계약을 이행했다면 한앤코가 주식매매대금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했다며, 영리 목적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적용되는 이율 상당의 손해 역시 인정했다.

반면 홍 전 회장의 배우자와 손자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주식매매계약의 핵심이 경영권 양도에 있는데, 두 사람이 보유한 지분 규모를 고려할 때 이들이 주식을 넘기지 않았다고 해서 경영권 이전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한앤코가 2022년 11월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소송 과정에서 한앤코는 청구액을 약 936억원으로 늘렸다.

↑↑ 남양유업 공장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1년 5월 경영권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홍 전 회장과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홍 전 회장은 두 달 뒤 임시 주주총회에 불참하며 계약을 사실상 뒤집었다. 이후 그해 9월 한앤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주식양도 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앤코는 같은 해 3월 정기주총에서 추천 이사를 선임하며 약 33개월 만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이 임시주총을 무단으로 불참해 인수 시점이 크게 늦어졌고, 그 사이 회사의 자산과 현금이 줄어들고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등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전 회장 측은 남양유업의 실적 악화는 업계 전반의 침체 때문이며, 한앤코가 예정대로 경영권을 확보했더라도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11월 27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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