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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11월 26일 18시 01분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면서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구형 의견 진술에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리행사를 견제해야 할 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질서 수호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우선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등, 지휘자와 관여자 지위로 처벌될 뿐이라며 방조 혐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것도 만류의 목적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전 총리도 발언권을 얻어 직접 최후 진술을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한순간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충격을 받아 기억이 분명치 않다"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든 뜻을 돌리고자 했으나 힘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일을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11월 26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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