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에게 학폭 당했다”던 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학폭 판단은 유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성립 규명 어려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11월 12일 18시 11분
|
 |
|
| ↑↑ 현주엽 전 감독. (사진 = IS포토) |
| ⓒ 옴부즈맨뉴스 |
| [수원, 옴부즈맨뉴스] 최영군 취재본부장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50)에게 학폭(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현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박정현 판사는 현주엽이 학창 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금전 요구 목적으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봤으나, 박정현 판사는 휴대전화 문자내용 등을 볼 때 학폭 피해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주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앞서 같은 취지로 현주엽에 대한 학폭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는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11월 12일 18시 1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국무총리실 조사 받던 가평군 50대 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인근서 숨진 채 발견..
|
김건희, 흐느끼며 최후진술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
|
이언주 ˝김민석 대표, 민심 수렴해 청와대·정부 방향타 역할 해야˝..
|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천억은 인정…나머지 2천440억은 다투자..
|
실종 60대 여성 ‘파주 냉동창고서 숨진채 발견’... 혐의 카페 사장, 실종 수사 경찰에 두 차례 거짓말..
|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소송 1심, ˝배우자에게 2조 5천억 주라˝ `역대 최고액`..
|
홍준표, 한동훈에 “남의 폰 훔쳐보고 편집, 비열하고 야비한 짓”..
|
[사설] 삼권분립의 본령(本領) 바로 세우는 개헌으로 가야 한다..
|
김도향 ˝아버지가 50명과 외도…계속 바꾸며 상간녀를 `네 엄마` 소개˝..
|
이진숙 행사, 살아있는 대통령 영정사진을?…˝제정신인가, 선 넘었다˝ 발칵..
|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