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서 징역형 집유…1심 무죄 파기
1심 무죄 →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판부 "허위일 수 있다고 인지한 채 공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10월 22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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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하 변호사.(사진 = 연합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윤장호 취재본부장 =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22일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과 관련 없는 사진과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심은은 장 변호사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판단에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폭력조직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지만, 주장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해당 사건을 한 차례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은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재판에 넘겨졌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10월 22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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