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4-24 오후 03:21:0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경찰, 조폭 관리하랬더니 뒷돈 받고 정보 흘려…대법원 징역 1년 실형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9월 24일 18시 26분
↑↑ 부산경찰청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에게 뒷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2024년 조직폭력배 B씨에게 B씨 본인과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이 '우범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조직폭력사범으로, A씨는 B씨 관리를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와 친분을 쌓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고소인인 사건의 수사 담당자에게 "아는 동생이 고소를 했는데 잘 봐달라"고 하거나, B씨 요청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접속해 실종자 발견을 위해 조회하는 것처럼 특정인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사건 관련 청탁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자중해야 함에도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B씨에게 돈을 수수하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건에 관한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 경험을 이용해 B씨 및 청탁에 관여된 일부 수사담당자 등과 진술을 맞추거나 이들을 회유하려 했고, 수사 개시 이후에도 직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취득하려 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2심은 A씨가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수뢰액 산정을 일부 달리하면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9월 24일 18시 2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