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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제동 건 1심 판결… 전북도 “국토부가 항소할 것”

11월 착공·2029년 개항 전북도 계획 차질
재판부 “국토부, 무안공항 사고 가능성 낮다고
판단했지만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 발생했다”
환경단체 “국토부, 항소 말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9월 11일 19시 07분
↑↑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사진 = 전북도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법원이 11일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신공항에 제동을 거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전북도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수라갯벌을 지켰다”며 환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전 개항하겠다며 예타 면제 받아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도 새만금 지역 수라갯벌을 매립해 조성하는 340만㎡ 면적의 부지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목록에 포함되며 공항 신설이 확정됐다. 전북도는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020년 7월에야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전북도는 오는 11월 착공해 2028년 준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번 1심 판결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은 1.35㎞ 떨어져 있다. (사진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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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새만금 신공항 조류 충돌 위험 무안공항의 최대 610배”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해 왔다. 국토부가 작성한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최소 134배, 최대 610배 높다는 게 주요 근거다. 2021년 10월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에서 1.35㎞ 떨어진 군상공항으로 향하던 F-16 전투기가 수라갯벌 상공에서 민물가마우지 떼와 충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토부는 유사한 환경의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공항에서는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신공항) 부지는 풍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다수 멸종위기종 동물 등 다양한 개체군이 풍부하게 발견된다”며 “신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에는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와 황새 1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또 10만마리 이상의 새가 서식하며, 북반구 번식지에서 남반구 월동지로 이동하는 도요새가 머무는 핵심 이동 경로라고 한다.

↑↑ 2021년 10월 훈련을 마치고 군산공항으로 복귀하던 F-16 전투기가 새만금신공항 예정지 상공에서 민물가마우지 떼와 충돌했다.(사진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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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원고 1297명 중 3명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했다.

▲ 전북도 “새만금 공항, 기업 유치에 영향 커… 2심에서 강조할 것”

행정소송을 제기한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라”고 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전북도는 이 사건의 피고인인 국토부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판결 이후 브리핑에서 “공항 신속 착공을 위해 많이 노력해 왔는데 오늘 1심 판결 결과는 아쉽다”고 했다.

이어 “1심이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효력은 유지된다는 변호사 조언을 받았다”며 “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사진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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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11월 착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절차상 착공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환경단체 측이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다”며 “아무래도 (판결이 착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김 국장은 “(공항은) 새만금 발전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 (2심에서) 새만금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9월 11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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